'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 1심서 3천만원 배상받아

    작성 : 2017-09-08 15:45:34

    신안 염전에 갇혀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박 모 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박씨를 염주에게 넘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 7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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