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사망 '익사' 유력…'고의성' 살인이냐 학대치사냐

    작성 : 2016-08-11 10:30:04
    20대 이모의 폭행과 학대 끝에 숨진 3살 어린이의 사망 원인과 살인 고의성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제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5살 최 모 씨를 조사한 결과 물이 담긴 욕조에 5회 가량 반복해 조카의 머리를 눌렀다는 추가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사 증세로 변을 침대에 흘리자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해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고의로 '익사'시킨 상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숨진 조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추가 정황도 나왔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이 역시 이모 최 씨가 조카를 수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아이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숨진 어린이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이모에게 맡겨져 양육되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오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최 씨가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밀어넣은 직후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으로 미뤄봐 '익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학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사망인지, 조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욕조 물에 머리를 밀었는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으로 혐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모 최 씨는 검거 직후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정신병 탓에 조카를 학대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부검과 증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 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사형이 제외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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