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글들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도록 부탁한 출마자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4월 동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인터넷에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이 검색되도록 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부탁한 혐의로 당시 선거 예비후보자와 사무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리한 글들이 자주 검색되도록 하는 이른바 바이럴마케팅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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