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천억 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금액은 1,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각각 가장 높은 수치고, 사고 금액과 건수가 1000억 원, 500건을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관련 기관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금 반환상품의 사고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연도별로는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까지 누적 사고금액은 5,368억 원으로 조만간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대 이하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에게 돈을 떼인 사례는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를 차지했고, 피해 금액은 전체 금액(7,824억 원)의 74.2%인 5,809억 원이었으며 1인 당 평균 피해액도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빌라 분양업자나 중개업자와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그 보증금을 밑천 삼아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으로 부동산 업계는 풀이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 꼼수 및 사기 의심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과 대출금 보유 여부 공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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