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광주지법, 재판 방청인원 제한

    작성 : 2020-09-13 19:50:54

    광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재판 방청 인원을 제한합니다.

    광주지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에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14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공노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방청객이 30인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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