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로부터 교통 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1인당 3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ㆍ음식물 등을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구민 1명당 48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15명에게 천 6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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