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작성 : 2018-12-26 18:26:28

    【 앵커멘트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과 눈여겨 볼 부분을 신민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기자 】
    올해 연말정산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위한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소득세 감면은 15세부터 29세까지만 적용됐는데, 올해부턴 34세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상 기간도 5년으로 늘고 감면율도 90%까지 올랐습니다.

    자취생에 주는 혜택도 늘었습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습니다.

    광주 지역 평균 월세가격은 34만 5천원.

    1년 거주 기준, 평균 50만 원 안팎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향유층에 대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구입한 책과 공연티켓비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7월 이후 구입분을 대상으로 백만원 한도 안에서 30%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 아이부터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 주던 혜택은
    올해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bc 신민집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