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1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9년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고, 2015년에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에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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