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가 15일 군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발견 당시 온몸에 배변이 묻어 있었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등에서는 살이 썩는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상처에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후 발견된 고인의 편지에는 A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죽어야 괜찮을까"라며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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