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에 구더기가"...아픈 아내 방치해 사망케 한 부사관 살인 기소
아내의 상처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가 15일 군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발견 당시 온몸에 배변이 묻어 있었고, 엉덩이와 겨드랑이 등에서는 살이 썩는 괴사가 진행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