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된 신안군이 계획 인구 초과로 대상자 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가 39,903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026년도 계획인구인 39,816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인구 전입이 급증한 결과로, 9월 말 38,883명에서 한 달 새 1,020명이 늘었습니다.
계획인구를 근거로 사업비를 확정받은 신안군은 현재 인구가 계획인구를 87명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안군은 계획인구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초과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 확정, 정부 예산 반영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범사업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 유포를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7개 군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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