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작성 : 2025-11-04 08:15:43

    목포시는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9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고시를 근거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부과된 임대료의 50%를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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