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차별적 지상파TV 광고 규제 없애야”...정부, 연내 방송법 개정

    작성 : 2025-10-17 09:31:44 수정 : 2025-10-17 11:28:52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발표...'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상파 방송광고와 관련해 '포지티브' 식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방송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광고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이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광고만 특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상파 TV가 과거에는 (독과점) 특혜를 받았기에 규제가 심했겠지만 지금은 특혜가 사라진 똑같은 시대가 된 만큼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규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월3일 방송의 날 영상 축사에서 밝힌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지상파 광고규제, 편성규제 등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발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의 경우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종만 허용하고 이밖에 다른 유형의 광고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없는 유튜브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광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2002년 2조 7천억 원에 달했던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액은 지난해 약 8천억 원으로 22년 만에 30%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또 일반적으로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로만 가능하고 오락 프로그램 등에만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가상·간접광고, 방송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시간에 따라 횟수를 제한해 허용하는 프로그램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고시간을 프로그램별로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도 '일(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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