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로또'인가 했더니...제주서 보호종 암컷 참고래 혼획

    작성 : 2025-10-16 17:03:16
    ▲ 어선에 혼획된 참고래 [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2시 53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42t)의 그물에 죽은 고래 한 마리가 걸려 혼획됐습니다.

    A호는 신고 약 2시간 후인 새벽 5시쯤 한림항에 입항했고, 해경은 선박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3.6m, 무게 약 7t의 암컷 참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래는 최대 20m까지 자라는 대형 고래로,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새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했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어 유통이 금지되며, 선주 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형 고래류 중 하나인 밍크고래는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해 '바다 위 로또'로 불립니다.

    이번에 혼획된 참고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연구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래는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상이나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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