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작성 : 2025-10-02 21:05:4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두 학부모가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A씨는 전수조사와 담임 교체 요구,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했고, B씨는 국민신문고·행정심판·고소 등을 이어가며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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