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안 국회 통과...방송 3법 개정 마무리

    작성 : 2025-08-22 14:10:02
    ▲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180명 중 17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이어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학계·변호사 단체 등으로 분산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 3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히 전날 EBS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곧장 종결동의안을 내 가결되면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방송법과 방문진법도 같은 절차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가짜정보 근절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짜정보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며 "정정보도는 동일 지면·동일 분량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종결동의와 표결을 반복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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