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현금 5만 원이나 담배 2갑 등의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에이즈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의 성을 사거나 유인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행위 없이 감염 전파·매개 행위를 했고 과거 4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한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댓글
(1)이정도 범죄면 미국같은나라는 최하 징역 30년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