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성비위 직원 '눈 감아준' 부적절 인사 적발

    작성 : 2025-07-11 13:50:31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관리를 해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14일간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인사 관리 사실 등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 부장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직원 B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비위 제보를 받고도 감사실에 협조 요청하거나 전달하지 않았으며, B씨에게 제보 사실을 알리고 진위 여부를 직접 물어 경찰 수사 중임을 인지하고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B씨가 2023년 7월 31일 범죄로 기소되어 2024년 1월 9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지만, A씨 등의 묵인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본부장이 2024년 6월 1일 B씨에게 감사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실형 선고 후 2024년 9월 30일 면직 처리될 때까지 연봉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았고, 감사 담당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 업무마저 수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실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부장 A씨 등 직원 두 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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