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중복투표 시도까지" 잇단 소동

    작성 : 2025-06-03 17:40:08
    ▲ 자료이미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광주광역시에서도 투표용지 훼손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 센터 투표소에서 68살 주민 A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7시 15분쯤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65살 주민 B씨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B씨는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행정·형사 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유권자가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은 채 오늘 광주 북구 모 투표장을 찾았다가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병으로 투표 상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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