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거듭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이 후보는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앞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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