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넘긴 20대 母..10여년 만에 수사 '혐의 없음'

    작성 : 2025-05-09 14:40:44
    ▲ 자료이미지

    출산 직후 신생아를 입양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산모가 10여 년 만에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출산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10년 넘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아이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끊겼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경우 등본에 입양 기록이 남을 것이 우려돼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입양 카페에 글을 올려 해외에 거주하는 한 난임 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아이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가 정식 절차 없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맞지만, 아동 유기·방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은 유기행위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A씨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호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가 현재 일반적인 가정에서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A씨는 입양 의사를 밝힌 부부를 5~6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며 "도덕적 타당성과 별개로 범죄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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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형
      이민형 2025-05-09 21:06:40
      정말 판결 뭐같이 하네 아주 미담 투성이야 왜 외국 나가서 조사하기 귀찮은건 아니고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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