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법정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법정 내 모습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법 처리가 된 전직 대통령들과 다른 관대한 판단이라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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