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후보 교체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날 종료되는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7시쯤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조사에서 김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대로 후보를 확정하며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측의 갈등 양상도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한 후보가 우세할 경우,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간의 갈등 양상은 더욱 격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도부가 한 후보로 후보 교체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19조 1항 3호에 따라 전국위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 측에서 당의 후보 교체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공표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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