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고팔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은 강화됐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고흥의 한 농지입니다.
광주 소재 한 농업법인은 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가 매각했습니다.
또다른 농업법인은 농업용 창고를 마트 물류창고로 임대해 해마다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농업법인 983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 불법 행위를 해 온 114개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농지거래를 하거나 농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농지를 매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되팔거나, 농지를 방치하다가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 인터뷰 : 임대진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기획팀장
- "(현장에 가봤더니) 기발이 돼버리고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불과 산 지 1~4년 사이에 다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시세차익을 몇십억을 얻은 그런 농지도 있었습니다."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거래가 만연하자 지난 2022년 8월 벌칙조항을 강화한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지분 10%만 있으면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설립이 쉽지만 관리감독은 어렵다보니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전국 각지의 농지를 제약없이 살 수 있는데, 법인 소재지 지자체가 일일이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자료를 활용해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낸 광주시 감사위는 앞으로도 농업법인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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