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넣었습니다.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영치금 계좌 30여 곳에 영치금을 입금했습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디 60여 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했고 6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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