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국회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면 보다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겠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제안에도 "상관 없다. 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애기하는데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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