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를 받아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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