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주권 침탈 세력의 부정 선거"..국회 측 "기이한 주장 제한해야"

    작성 : 2025-01-21 17:38:19 수정 : 2025-01-21 18:09:10
    ▲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도 부정 선거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자 국회 측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또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현직 군인들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증인 간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거나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측 요구에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국회 측의)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도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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