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작성 : 2025-01-21 20:26:46 수정 : 2025-01-21 21:02:10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각각 PPT 발표를 통해 원심 판결과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최종 반박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담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녹음한 날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을 확인했다"며 "녹음 말고도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교장과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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