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 빚 안 갚은 임창용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작성 : 2025-01-21 16:16:55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창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려고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000만 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A 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임 씨는 재판 과정에 A 씨에게 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맞섰습니다.

    임 씨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는 당초 빌린 돈이 원화였는지, 현지 화폐 페소인지 등 법정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 필리핀 체류 경위조차 재차 번복해 도박장 관계자로 보이며, 임 씨가 빌린 것은 현금이 아니라 도박칩으로 보여진다. 임 씨는 도박 등 유흥에 쓰겠다며 빌린 돈의 용도를 속인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가 세관에 신고해 당시 현지에서 갖고 있던 돈의 액수, 다른 일행에게 빌려준 돈 등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A 씨가 임 씨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1억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임 씨에게 빌려준 돈은 몇천만 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임 씨가 생각한 7,000만 원을 갚은 만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임 씨의 선고 공판은 3월 27일에 열립니다.

    임 씨는 1995년부터 24년간 야구 선수 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습니다.

    이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