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국회 의결 5달만

    작성 : 2025-01-20 15:17:32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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