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광우 본부장 석방…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하나?

    작성 : 2025-01-19 23:08:26 수정 : 2025-01-20 00:14:36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단 측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상 이유로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특수단은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출석한 이 본부장을 체포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본부장을 2차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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