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이 오는 27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등급, 원산지 표시 등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둔갑 판매 등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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