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집행 두고 고심..오늘 기간만료

    작성 : 2025-01-06 08:04:56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도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측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공수처가 경찰 협조를 얻어 집행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커 집행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기한 내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 직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선택지가 크게 3가지라며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응할지 알 수 없는 데다, 구인영장을 집행해 심문에 출석하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저지한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에 비해 혐의 소명 여부 등을 세밀히 따지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담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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