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헌법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이번에 해소해야 하고,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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