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 안 하냐는 항의에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골프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골프선수 56살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산책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신고해라 내가 경찰이다. 경찰이라 너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며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에서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총기 모양의 총포형 스프레이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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