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합의

    작성 : 2024-11-26 17:55:58 수정 : 2024-11-26 18:27:06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일, 4일, 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면서, "2일은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의견(교환)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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