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 "1억 원 공금 유용 빠져나가기 힘들어".."대선 패배 표적 기소 대통령 가족은?"[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11-20 15:36:30 수정 : 2024-11-20 15:53:14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인 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1억 원이 넘는 공금횡령으로 공무원 20명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길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공금 횡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는 남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의전용 제네시스 차량을 3년 넘게 본인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여놓고 개인적 모임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운행 일지도 전부 허위로 작성하고 그것을 지시한 비서실장도 이번에 함께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을 2,800만 원어치, 샌드위치 700만 원, 세탁비 270만 원 등 다 더하니까 1억 650만 원이 나온 것"이라며 "경찰에서 불송치한 것은 자체 감사에서 수백만 원 쓴 게 전부라고 딱 끝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수천만 원이 나온 것"이라며 "공무원 20명이 진술을 했고 문서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좀 빠져나가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왜 이 상황에 기소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한 녹취가 공개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을 붙잡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묵인했었냐 하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그랬기 때문에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 대표에게 대한 표적 기소 또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 대표를 기소하듯이 한 그 노력을 왜 살아있는 권력에는 들이대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법 집행이냐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소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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