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거짓 응답이나 이중 투표를 유도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피고인 신문 위주로 열립니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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