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경찰관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상관들에 대해 '직권 경고'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감찰 조사 결과 숨진 A경사가 4년 전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계장이었던 B씨가 욕설과 사적 심부름, 아침 초과근무 강요 등 7차례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A경사가 근무한 경비안보계 상관 2명의 갑질과 직무태만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은 직권 경고에 그쳤습니다.
B씨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났고, 나머지 2명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찰 처분심의회 의결 결과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입니다.
3명은 모두 여전히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감찰을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은 "'조심하라'는 구두 경고에 그칠 뿐, 징계도 아닌 이런 감찰 결과에 분통이 터진다"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정한 심사를 하지도 않고, 기관과 연계된 노무사 의견만 반영해 이런 처분을 내린 게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은 A경사의 명예를 위해 순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2일 오전 예산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경사의 유족들은 개인 휴대전화와 PC에 남긴 기록,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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