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말을 들은 친모 B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당초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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