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특허청 임직원 상표기관 소유 금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특허청 직원이 동생 명의로 상표기관 소유하고 일감 몰아줬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차명소유한 상표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원기 특허청장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등록을 금지하고 △상표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상표기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상표전문기관의 차명소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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