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신청사 공사 대금 놓고 업체간 갈등 '논란'

    작성 : 2024-07-26 17:45:02
    ▲ 순천시청 신청사 조감도 

    전남 순천시청 신청사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장천동 현 청사와 동측 확장 부지에 모두 2,165억 원을 투입해 금호건설을 원청 시공사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사 하도급사인 세계건설은 지난 3월 광진건설과 1년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광진건설은 3~5월을 거쳐 6월 1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세계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은 7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건설과 광진건설간 전체 계약 금액 19억 8,000만 원 가운데 광진건설은 "그동안 3억여 원만 세계건설로부터 받았을 뿐 공사를 한 7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으며 나머지 9억 원은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진건설은 공사비도 받지 못한 채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며 전날 오전 9시 순천시청 앞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광진건설은 이와 함께 세계건설과 금호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습니다.

    반면 세계건설 측은 광진건설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건설은 "광진건설이 실제 일한 공사금액은 3억 8,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다만 세계건설의 계산 착오로 광진건설에 이보다 많은 4억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건설은 더 나아가 "광진건설이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준 점이 드러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해 계약을 파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건설은 오히려 광진건설로 인해 특허공사 등 관련 6억 8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광진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건설과 광진건설 간 이견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금호건설에서 나서야 한다"며 "순천시도 중재했지만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법원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호건설 현장 대리인인 양진호 소장은 "세계건설과 광진건설 갈등은 법원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금호건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