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김영란법, 추석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으로 불리죠. 이번 명절부터는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 가액이 올라가고, 선물 가능한 상품도 늘어납니다. 달라진 내용을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 게 핵심입니다. 명절 전후로는 상한액의 2배인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명절 선물 기간은 언제일까요?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