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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크고래 작살로 불법 포획' 선장ㆍ선원 징역형
      밍크고래를 수시로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0만∼6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포항과 영덕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4명의 피고인은 고래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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