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를 수시로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0만∼6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포항과 영덕 바다에서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4명의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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