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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놀러 온 이웃집 세모녀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 집행유예
      자기 집에 놀러 온 이웃집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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