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놀러 온 이웃집 세모녀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 집행유예

    작성 : 2024-09-27 10:40:02
    ▲ 자료이미지 

    자기 집에 놀러 온 이웃집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경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습니다.

    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한 뒤 옆에 있던 B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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