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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 1,381% 이자 챙긴 고리대금업자 종합소득세 내라"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82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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