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날짜선택
    • 청주 경찰, 겸직 금지 어기고 헬스장 열더니 회원까지 때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회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고, 이를 본 B씨의 수강생 A씨가 항의하자
      2023-11-29
    1

    랭킹뉴스